충북 청주시 오송일대 ‘악명’… 정부·지자체 대책에도 주민들, “글쎄요”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축산 악취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철인 7~8월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에 집중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9일 충북도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축산 농가는 8144농가로 허가 농가 4317, 등록 농가 3827 농가에 이른다.

    축사 등록 기준은 허가의 경우 소·돼지·닭·오리는 모두 50㎡이상일 경우이고, 50㎡ 미만은 등록만 하면 된다. 다만 가금류인 닭·오리·양(영양) 사슴 등은 10㎡미만일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도내 축산 농가는 시군별로는 청주(1860농가), 충주(1060), 보은(973), 괴산(849), 음성(715), 제천(679), 옥천(606), 진천(554), 영동(380), 증평(258), 단양(212) 등의 순이다.

    축종별로는 소 6223농가(30만6353마리), 돼지 333농가(59만9565마리, 닭 228농가(1362만2792마리), 오리 73농가(95만3028마리)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청주시의 경우 소 1516 농가(6만8300마리), 돼지 68 농가(9만2590마리), 닭 15농가(175만600마리), 오리 8농가(11만2740마리)에 이른다.

    축사 민원이 발생했던 청주시 상당구 가덕(충북과학고)·옥산면(양업고) 인근의 민원은 잠잠해진 상태다.

    대법원 판결로 신규 축사 운영 농가 가운데 일부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 외에는 가축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옥산면 양업고 주변 축사도 상급심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 26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양업고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서도 7곳 가운데 1곳의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6곳은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들 지역 축사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축산 악취가 심해질 경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

    과학고와 양업고는 축산 악취가 재연될 경우 학교 이전 문제 등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허가 관청인 청주시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기에 KTX오송역 주변 축사도 이곳을 통해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부담이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KTX오송역 인근과 안성시 등을 축산 악취 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해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축산 악취와 함께 인근 생활환경 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 민원도 우려된다.

    양업고 주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등은 바람이 불지 않는 여름철 저기압 환경에서 악취가 지표면에 내려앉으면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사시설 악취로 인한 민원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됐다”며 “KTX인근 축산 시설 악취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어 농림부 등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축산 악취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 등도 제대로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됐는데 악취로 인한 고통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