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공무원노조 “비서 발탁 과감성…부당인사발령 불복종운동 전개”노조 “정기인사 파행·변칙… 행정부지사·자치국장 일괄 사퇴해야”“3급 3명 등 공로연수 안해 승진 23자리 사라져…지방공무원법 위반, 도지사 리더십 훼손”공로연수 대상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정석완 재난안전실장·유병훈논산부시장 ‘현직 유지’
  • 충남도청 본관입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남도청 본관입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남도 공무원은 승진하려면 비서가 되라.”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6일 단행한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한마디로 ‘잔인하다’는 총평을 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충남공무원노조는 29일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탈락 등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무혐의’ 결정 받음)에서는 끝내 좌천까지 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반면 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동조합의 재고 요청’과 많은 직원들의 불가여론에도 발탁승진시키는 과감성(?)을 선보여 도청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공무원 내부의 민심도 돌아서는 등 도지사의 리더십도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지휘부가 이번 인사에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데 있다”는 노조는 “‘임용령 제8조2’(승진임용 기준 등)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도가 이번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지난해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모두 4명(3급 3명)의 대상자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아 3~8급 모두 23자리의 승진자리가 사라졌다. 7급 이하 직원들은 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동안 지휘부와의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선별적 공로연수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고 행정부지사는 노동조합과 만나 예상대로 조정이 안 될 경우 ‘공로연수를 전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휘부는 약속을 파기했으며,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인사파동을 일으켰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로연수제도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중앙부처까지 조직의 안정성과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 중이고 특히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조차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다. 논의조차 ‘금기어’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사과는 공무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좌천인사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단행하고 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인사돌려막기 장소로 전락시키는 인사발령은 이제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충남도공무원노조는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이번 인사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일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전 조합원에게 행동지침을 내렸다.

    또 “2020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 해당자’ 전원을 거부하고 퇴직 당일까지 업무에 열중하고 승진하려면 비서 등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를 신청하라.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적극적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도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6일 7월 1일자로 3급 승진 2명, 4급 승진 21명, 5급 승진 40명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정원춘 자치행정국장과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논산부시장은 공로연수대상이었지만,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