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26일 반대로론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깊은 유감”“인권조례 시행시 교사·학생 갈등 직면할 것”
  • ▲ 정광섭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정광섭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26일 정례회 마지막날 논란 속에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1·미래통합당)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근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해 주목을 받았다.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회 나선 정 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남녀노소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기에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는 2018년 교권침해 건수가 2244건에 달한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선생님의)지도·가르침은 경시되고 결과적으로 소극적 교육행정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4월에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를 꺼내면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정 의원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권보호조례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 모두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깊이 우려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원 발의라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적극적 개입하는 인사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학생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채용사항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등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사법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 특성상 학생인권 측면만  바라보게 되는 환경이며 이에 따른 비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다”고 전하고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교사를 내사종결 처리한 것과 별도로 전북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 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조심스럽게 예로 들며,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우리지역에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다수로 구성된 의회의 조례안 의결 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충남도 학교구성원 모두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지금 도청 앞에서 폭염속에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8일째 단식중인 도민이 있다. 몇 명이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학생 인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소수당으로서 한계를 느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