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년간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청정수질 유지 목표수질 설정
  •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강원도는 25일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내년 수질오염총량관제도 시행을 위해 환경부가 2018년 6월 27일 목표수질(안)을 제시한 이후 지난 2년간 환경부와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 목표수질을 조정해 왔다.

    도는 그동안 수질이 매우 양호한 점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추후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합리적으로 목표수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수질을 초과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엄격한 총량제 적용지역인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강원도는 수질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도는 평소 청정한 수질임에도 강우시 발생한 고농도 흙탕물로 연간 평균수질 농도를 크게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인위적 개선이 어려운 자연현상에 의한 고농도의 수질영향은 배제하고 평가하는 방식(LDC방식)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했고 2년간의 협의 끝에 환경부에서 이를 수용해 연내에 제도개선 하기로 했다.

    당초 신철원 지역은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돼 있어 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북한의 수질영향 배제, 유역조정 필요성, 과학적 입증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결과 목표수질을 상향하고 강원도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량관리의 효율성이 향상하게 됐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은 “앞으로 도는 2030년까지 시·군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도내 16개 단위유역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15개 시·군별 개발부하량 할당하는 ‘강원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승인 받을 계획”이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수질 평가방식 및 철원군 유역 조정 등 제도개선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시·군 개발사업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