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12월 일몰기한 종료
  • ▲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22일 “‘3000만 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학교급식 축소, 입학식 등 취소에 따른 화훼소비 부진 등),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2018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으로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원, 지방세는 2086억 원으로 총 1조76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1호 공약 약속이행에 이어,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로 총선공약 두 번째 약속이행을 지켰다. 임기내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확대추진을 비롯해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 추진, 오송~보은~영덕 동서횡단철도 신설, 보은~대전고속도로 신설, 오창~괴산고속도로 신설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