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담배 3800보루·양주 등 1800만원 받고 ‘압류 해제’“공매 처분시 더 많은 미수책권 확보 가능…A업체에 엄청난 혜택”청주지사 “법원 감정평가 금액 이상 납부 조건…적법한 처리”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김정원 기자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김정원 기자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청주공항 면세점 A업체에 대한 압류한 ‘물품(임대료 체납)’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청주지사는 지난해 청주 공항 면세점에 입점했던 A업체(계약기간 2014년 12월 31~2019년 12월 30일)가 임대료 체납액을 갚지 못하자 2018년 6월 30일자로 면세점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실제 이 면세점은 계약해지에도 불과하고 영업은 지난해 5월 7일까지 이어졌다. 

    대신 공항공사는 A업체가 면세점에서 판매하던 국내‧외 담배와 양주·시계 등을 압류 조치했다. 

    당시 압류물품은 담배 76박스, 주류 20박스로 일반 시중가로 환산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담배 1박스 당 담배 50보루로 계산할 경우 총 3800보루이며 금액(1보루 당 원가 약 1만6500원)이 6270만원에 이른다. 양주는 발렌타인 21년 산 1병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7만5000원으로, 1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실제 공항공사가 A업체로부터 압류한 물품은 이 보다 훨씬 많은 담배는 4200보루, 양주는 210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언론사의 압류물품 자료 공개 요구에 축소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매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물품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1756만4000원)를 거쳐 돌연 압류물품을 풀어줬다. A업체가 이렇게 많은 압류물품을 가져가면서 공항공사에 낸 돈은 고작 1800만원에 불과했다.

    담배‧양주‧시계 등의 압류물품은 썩거나 상하지 않는 데다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헐값에 그 많은 담배‧양주‧시계 등을 헐값에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공매(경매)처분과정을 거쳤더라면 더 많은 미수책권 회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A업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거둔 반면, 공항공사에는 큰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A사의 압류물품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사는 A면세점에 대한 미납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했고, 주류와 담배의 타사업자 판매를 위해서는 A면세점의 면세점 특허권 반납이 선행돼야 하는 점, 압류물품의 감정평가액이 1756만4000원에 불과하고 경매진행시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특허권을 반납하고 법원의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체납액(1800만 원)을 공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풀어줬다. 이는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면세점 운영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한 적법한 처리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물품은 통관 등을 감안해 채권회수가 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압류물품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후 A사의 처분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A사의 면세물품 해제 및 채권 회수과정은 내부규정 등을 걸쳐 처리됐다”며 “압류물품 처리 규정 및 압류물품 해제 예외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사의 채권회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압류 등 채권회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사는 “이 면세점에 대한 체납액과 채권 회수금액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세부적인 공개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