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정례회서 지적 대전TP 기업지원비 기준·지급방법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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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에서 대전TP기업지원비 기준·지급방법의 부적절성 및 대전통상진흥원의 미회채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대전TP는 전문성이 없는 1인에게 35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몰아주기식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9일 제2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9년도 대전시 결산승인 및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은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테크노파크 예산 집행과 관련해 기업지원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A기업에 대해 2019년도에 3개 사업에 대해 2억 원 △매출액 1067억 원인 B기업에 지재권창출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으로 1억 원 △매출액 2984억 원인 C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으로 59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기업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한 부적절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도 D전문가는 35회에 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몰아주기식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의문제기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해 기업 등에서 자금 미회수로 인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만한 행정처리를 꼬집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이번 결산 기간 중에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더 면밀히 파악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기관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