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9일 “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부당”결정
  • 충남도는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1900만원, 개선명령 2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어 도는 특별점검 당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당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현대제철 주요 시설.ⓒ충남도
    ▲ 충남도는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1900만원, 개선명령 2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어 도는 특별점검 당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당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현대제철 주요 시설.ⓒ충남도
    충남도는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의 현대제철에 대한 10일 ‘조업정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과 관련해 “중앙심판위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박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심판을 존중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며 “신기술이 상용화된 것이 없다고 하니 불가한 것 아니냐. 어쨌든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많아 아쉽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환경부가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맞는다고 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지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밸브(공정이 발생하면 개방해 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으나 이를 막을 신기술은 없다고 한 만큼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 및 저감을 위해 기업가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특허까지 내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밸브(공정이 발생하면 개방해 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시킴)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조업정지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현대제철은 “상시 온도를 1500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가 5일 이상 멈출 경우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보수비용을 제외하고 매출 손실만 8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며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해 6월 11일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해 안동일 사장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