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보상액 적다며 소송 진행…증거미흡 500여명은 보상 어려워”
  • 지난 3월 4일 새벽에 폭발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상가와 사무실 등이 폭격에 맞은 듯 건물 천정 주저앉고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김정원 기자
    ▲ 지난 3월 4일 새벽에 폭발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상가와 사무실 등이 폭격에 맞은 듯 건물 천정 주저앉고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김정원 기자
    지난 3월 4일 롯데케미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에서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산시와 롯데케미칼 등에 따르면 폭발·화재 당시 케미칼대산공장 인근 주민 9명이 다치는 등 23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서류 및 구두로 접수했으며 이중 1800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며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 500여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케미칼 측은 증거가 미흡한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시와 롯데케마칼 관계자는 “당시 폭발화재사고로 인근 상가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인근 상가 93채 중 80채에 대한 보상 또는 수리 중이며 13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주민들이 보상액이 적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송이 끝나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3층 건물이 지난 3월 4일 발생한 폭발화재 충격으로 유리창이 모조리 깨져 있고 1층에는 사람들이 출입 차단을 위해 나무패널로 막아놓았다.ⓒ김정원 기자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앞 3층 건물이 지난 3월 4일 발생한 폭발화재 충격으로 유리창이 모조리 깨져 있고 1층에는 사람들이 출입 차단을 위해 나무패널로 막아놓았다.ⓒ김정원 기자
    이 관계자는 “인근 마을 500여 채는 폭발·화재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이 신고해옴에 따라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가 현재 주택 495채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5채는 보상액 요구가 과다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날 “폭발·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공장 인근 상가 등의 건물은 98%가 복구가 진행됐고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800여 명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다. 1인당 평균 15만원에 병원 진료 시 하루 1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했는데, 1인 당 평균 보상금액은 16만 원 정도 된다”며 “건물 피해에 대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소송을 끝나는 대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오전 2시 58분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공장 압축공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LG화학 서산공장(대산읍)도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 20분쯤 촉매센터 내 촉매 팩킹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