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시장군수 “연간 990억→1320억 도시군 부담↑…“큰 문제 없다”추가 인상분, 긴급생활안전자금 집행잔액+도·시군 50%씩 부담
  •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4일 도청에서 충남농어민수당 20만원 추가 인상, 연간 80만원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4일 도청에서 충남농어민수당 20만원 추가 인상, 연간 80만원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달 29일 충남농어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4일 20만원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등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을 추가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존 60만원 지급 분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사업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앞서 도와 시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어가 소득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추가 인상배경은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가구 등 모두 16만5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됐다.

    앞서 농가에 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원씩을 지급키로 한 도와 시군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을 지급해왔다.
  •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이 농어민수당 80만원 지급키로 한 데 이어 충남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김정원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이 농어민수당 80만원 지급키로 한 데 이어 충남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김정원기자
    1차 지급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4000가구로 현재까지 9만5739농가(66.5%)에 648억2475억 원을 지급했으며 2차 지급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1000가구다.

    양승조 지사는 “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결정은 도와 시군이 의지가 반영될 결과”라며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 원이 발생, 이를 활용해 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 모았다”고 추가 인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 이번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은 어민과 임업인이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명선 농산시장은 충남농어민수당 인상과 관련해 “시‧군이 차별적으로 지급될 경우 농어민들의 큰 상실감을 갖는다. 도와 15개 시‧군은 경쟁적, 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농어민들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 양승조 지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충남농어민수당 인상 지급을 축하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지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충남농어민수당 인상 지급을 축하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홍재표 충남도부의장은 “오늘은 충남도 농업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고 충남농업의 희망을 쐈다”고 충남농어민수당 인상을 축하했다.

    한편,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광역단체는 충남도와 전남‧전북도(가구당 60만원)이며 이중 충남도가 8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