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내 356만 3000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6만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67%가 상승했으며,  상승 토지는 276만1000필지(77.5%), 하락은 38만9000필지(10.9%)로 집계됐다.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7만9000필지(10.7%), 신규 토지는 3만2000필지(0.9%)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8조6893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한 225조6326억 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6631원에서 779원 오른 2만7410원을 기록했다. 

    올해 증가한 6조9000억 원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2185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2244억 원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신부동, 광산빌딩)의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1㎡당 1000만30원(2019년 981만8000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농림지역의 맹지로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 ‘묘지’로 1㎡당 270원(2019년 264원)이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그동안 상승 폭이 높았던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 등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지가 변동 폭이 낮아져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이 지난해보다 1.01%p 하락한 2.67%를 기록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대실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상승한 계룡시가 4.22%로 가장 높았다.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금산군(4.14%)과 신청사부지 등으로 상승한 서천군(4.09%)이 그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0.84%)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 이날까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