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채용 공공기관 31→충청권 전체 51개로 확대시, 27~29일 대전권 대학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 충청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대전시
    ▲ 충청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대전시
    대전소재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는 26일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기존 31개(세종 19, 충북 10, 충남2)에서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난다. 

    시에 따르면 6월 중 국토교통부가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고시하게 도되며 신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대전 17, 세종1, 충북1, 충남 1개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인재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오자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2800여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연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이고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배부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도로 대전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학교별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시는 27~29일 대전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이전 공공기관 소개 및 일반현황과 하반기 채용계회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연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