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5년 강원상품권 신청비율 높아…8월까지 사용 당부현금 16%, 신용·체크카드 52%, 지역사랑상품권 7%, 선불카드 2%순
  • 강원도청.ⓒ강원도
    ▲ 강원도청.ⓒ강원도
    강원도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효기간이 5년인 강원상품권 및 시‧군상품권 신청비율이 인천에 이어 가장 높은 반면, 가맹점별 환전한도가 한정돼 있는 만큼 도민들의 다양한 소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20일 현재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구 수 기준으로 도내 지급대상 가구 수 72만 여 가구 중, 지급수단별 신청 비율은 현금 16%, 신용·체크카드 52%, 지역사랑상품권 7%, 선불카드 2%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비율은 7%(강원상품권 4%, 시군상품권 3%)로 전국에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강원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 지급수단의 사용기한이 올해 8월 말까지인 것에 비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8월까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강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별로 월 단위 환전한도를 한정하고 있어 특정업소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소비가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상권에 골고루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원상품권 가맹점별 환전 한도액 설정은 매출액의 기본한도는 1000만원이며 △2000~3000만원은 2000만원 △3000~4000만원은 3000만원 △4000~5000만원은 40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특정가맹점이 환전한도가 기준액을 넘을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강원상품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이 점을 고려해 음식점, 동네슈퍼,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원하는 주민을 위해 시군이 발행하는 상품권과 강원상품권을 사전에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확보물량 등 사정에 따라 시군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캠페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원상품권을 수령해 소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도가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소비 붐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골고루 착하게 소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별 환전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