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 갑질행위 근절·피해자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의 권리증진과 공정·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키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 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