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정지역 훼손·재산권침해 등 주민 반대의견 ‘미반영’… 행정절차 곳곳서 ‘하자’
  • ▲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비대위 주민들이 지난 13일 세종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
    ▲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비대위 주민들이 지난 13일 세종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이하 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세종시청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14일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3일 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55가구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희망한다는 서명이 들어있다.

    비대위 김연식 위원장은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라며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세종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수렴을 할 당시 대다수의 반대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 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