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충남신보 운영·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 ▲ 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 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신용보증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거 마련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8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의 반영과, 저 신용자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며 보증을 통해 융통한 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남신보가 지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저신용자 등에 대한 보증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을 통해 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면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