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233개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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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2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이달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량 조사는 사람의 건강 및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은‧구리‧납‧크롬‧페놀‧다이옥산 등 32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조사한다.

    6일 금강청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32개 특정수질유해물질량을 조사해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유도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일 2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제1~3종 사업장(기업체)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3월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지자체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장을 제출받아 올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총 233개소)을 선정했다.

    지역별 조사 대상사업장은 대전 36, 세종 11, 충북 90개, 충남 96개 사업장이다.

    금강청은 조사대상 사업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세부계획을 4월에 통보했고, 배출량 조사자료 전산시스템 입력요령 등 2020년도 배출량 조사자료 제출방법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업종, 조업일수‧시간, 용수사용량, 폐수처리방법‧폐수발생량 등에 대한 일반현황과 함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제품명,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별 발생농도‧처리후 농도 등 상세 배출현황을 전산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입력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조사자료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대상 항목 누락 여부, 작성내용 확인 등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은 후에 내년 3월에 공개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