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12월 31일 한시적 감면… 기 납부 사용료는 ‘환급’
  • 아산시청사.ⓒ아산시
    ▲ 아산시청사.ⓒ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관련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시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 후 임대료 세부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단, 경작용·주거용·대기업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회계과 김정윤 주무관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