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교실 교사 수당 ‘2중’ 수혜 중단해야 ” 혼자맡는 돌봄교실에 2~3명 투입…수당은 그대로 논란 충남교육청 노조“당연한 교육활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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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교육청
    ‘코로나19’ 사태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월급에 수당까지 받아가고 있어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교육현장 일선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에 나온다.

    충남도교육청 노조는 24일 시국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는 막막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교사들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을 받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버젓이 근무시간 중이며 오후 방과 후 이후도 아닌 오전에 벌어진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정부 방침에 제외대상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전적 손해임에도 묵묵히 따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학생들을 돌봐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이 사태에서 돈 한 푼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긴급돌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학교의 장기 휴업에 따라 각 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 만들고 시행한 제도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본연의 고유업무인) 당연한 교육활동임에도 시간당 1만5000원씩 수당으로 받고 있다.  

    노조는 “1개의 돌봄교실에 혼자맡는 반을 교원들이 많게는 2~3명씩 투입돼 학생들을 돌보며 이를 1인당 그대로 1만 5000원씩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며 돌봄전담사는 1일당 5시간씩 계약이 돼 그 외의 시간은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1만5000원의 수당은 돌봄전담사가 계약시간 5시간 외로 추가로 하게 되면 초과근무로 인정되고 전국 대부분의 돌봄전담사의 통상시급이 초년차 기준으로 1만원 안팎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5배를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교육자라는 본분은 잊은 지는 오래고 그저 학교는 월급을 벌고 그게 더해 당연한 일을 수당으로 벌어들이는 돈벌이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고 개탄하면서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생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지내고 있는 마당”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화가 치민다고 했다.

    충남도교육청 노조는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도 나오지 못하는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돌봄이 불가해 내 자식의 이 몹쓸 전염병 감염 위험을 항상 가슴에 안고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돌봄교실에서 교사들은 교육자라는 고유하고 고결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근무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수당으로 접근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는 휴업하고 아이들도 나오지 못하는 마당에 월급 한 푼 깎이지 않고 모두 받아가면서,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도 돌봐 줬다고 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정말 양심도 없는 교육자 집단, 아니 돈벌이 집단이다. 꿩먹고 알먹고, 참 기가 찰 일”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돌봄교실에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당연하게 명하고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 돌봄교실 참여 교사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당연한 교육활동을 월급도 모자라 수당까지 받아가는 비양심을 스스로 버리라고 교사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