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축 따른 긴급 2차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당 2억·소상공인 자금 3000만원 등
  • ▲ 충남도청 본관 입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남도청 본관 입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459억원을 추가 지원에 들어갔다.  

    지난 2월 5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긴급지원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총 459억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원, 소상공인자금 15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하지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