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음식물 제공·신문광고 ‘위법행위’
  •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갖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게재해 신문광고한 B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께 세종시 관내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달 초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신문에 게재·발행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황정순 공보담당 주무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