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8일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문책’
  • ▲ 충남 천안시청.ⓒ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천안시
    충남 천안시청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직위 해제됐다.

    천안시가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 대행체제를 가동하면서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여러차례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으로 공무원들에게 강조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이다.

    시는 8일 “지난 6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13만원 상당)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 8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왔다.

    한편, 시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 가강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