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중 도·시군 ‘합동’… 폭발물·유독물·보트·잠수 장비 등 이용 시 ‘처벌’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충북도는 31일 4~5월 간 불법어업 행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막아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등 사용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건, 2017년 17건, 2018년 11건, 2019년 24건 등이다.

    충북도는 내수면은 어류의 서식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산란철 불법어업 행위는 수산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수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번 파괴된 수생태계는 복원이 어렵다.

    도는 불법어업자에 대해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안호 축산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나들이 철 물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무지에 의한 불법행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