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강원도당, 29일 논평 “과거 선거 출마당시 공보물에 없던 전과 드러나”이광재 후보 측 “이 후보, 지인 보호 위해 주민등록증 훔친 것으로 한 것”
  • ▲ 미래통합당 로그.ⓒ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 로그.ⓒ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원주갑)가 절도와 공문서 위조 등 전과이력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네번째 출마하는 공직선거”라며 “그런데 2004‧2008년 총선출마와 2010년 도지사 출마 당시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았던 절도와 공문서 위조 등 전과이력이 이번 총선 전과기록 신고 내역에서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절도·공문서위조 등 전과기록이 세 차례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지 않은데 대한 해명을 보고 도민들은 이 후보의 사고와 인식에 대해 아연실색하고 있다. ‘학생운동 당시 지인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한 것’, ‘경찰청이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전과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실 그대로 기재했다’는 해명은 법 무시·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절도·공문서위조 전과가 누락된 것이 ‘경찰청 전산망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경찰청의 전산오류를 핑계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췄다는 것을 자인한 셈인데, 이는 이 후보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동안 치러진 세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것을 시인이기도 한 것”이라는 도당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 측을 압박했다.

    강원도당은 “이것은 공직후보자가 갖춰야할 제1덕목인 ‘자질과 도덕성’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이 후보가 과거 출마 시 부군수급 보좌관을 했다는 허위사실 기재혐의로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고, 이번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보듯이 범죄경력 회보서에 나타난 정치자금법 관련 전과만도 3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 후보는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 전산 오류에 대해 본인이 정정 요구하고 정확하게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 후보와 같이 경찰청 오류로 인해 일부 전과 경력을 누락 제출, 선거공보에 기재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 후보의 경우와 동일해 명백히 위법일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에 이어 경찰청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했다.

    도당은 “차제에 경찰청은 경찰 전산망이 왜 이 후보에게만 ‘요술’을 부린 것인지, 그런 ‘오작동’이  일상적인 것인지, 최근 이 후보의 지난 4일자 범죄경력 회보서와 18일자 범죄경력 회보서가 왜  달라진 것인지, 본인만이 뗄 수 있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두 번씩 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 진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7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선관위 홈페이지 이 후보의 전과란에는 1988년 3월 공문서위조‧절도‧국가보안법위반(기타)와 관련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4년 7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0년 6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2년 9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전과 기록이 기재됐다.

    이광재 후보 측 선대위원장은 지난 27일 통합당 국가보안법과 절도‧공문서위조와 관련된 논평에 대해 “1986년 학생운동으로 인해 전국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분을 감추고 피신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했고 이후 충남 천안의 막노동 현장에 취업해 수배를 피하다가 1987년 체포됐는데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0여 일간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공안당국에 붙잡힌 후 지인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및 절도, 공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1988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복권 됐다”고 해명했다.

    과거 선거 시 절도‧공문서위조 기록 누락과 관련해 “이 후보의 2004‧2008년 총선 출마와 2010년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절도와 공문서위조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실 그대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도 절도와 공문서위조가 빠진 기록(2020년 3월 18일 발급)과 포함된 기록(2020년 3월 4일 발급-예비후보 등록시 제출)이 함께 돼 있어 이를 근거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과거 오래된 전과 기록의 경우 전산입력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기록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