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규모…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내달 중 차등 지급직장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 월 196만원씩 3개월간 일자리 제공
  • ▲ 이춘희 세종시장이 26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생계비를 가구당 30만~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26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생계비를 가구당 30만~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에게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국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3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국비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으로 가구당 40만∼2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춘희 시장은 26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긴급 재난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50만 원 차등 지원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6인 가구 50만 원을 세종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이 기금은 시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긴급 재난생계비 11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1인당 월 196만 원 보수의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 판매 보조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학원 강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20억 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 원 등 총 8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해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도 동참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유·초·중·고교를 개학하는 다음달 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원과 교습소·PC방·종교시설·노래방·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재 세종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4명이며, 이 중 8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결과 2차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완치판정을 받았다. 

    격리 중인 확진자 36명은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자가 격리자는 141명으로 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심보호 앱’을 활용해 점검하고, 1일 2회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상태와 위생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