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40만원·4인 50만원· 5인 이상 가구 60만원…‘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 당부
  •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브리핑룸에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4일 브리핑룸에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7억 원(예비비 등 경정 포함)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도산·폐업·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5 분담으로 1055억 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 ▲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설명도.ⓒ충북도
    ▲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설명도.ⓒ충북도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약 3분의 1인 23만8000가구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미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의 혜택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사는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원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및 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이 도·시군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군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외에도 ‘9988 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도와 시군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사업은 적극 재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지원대책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4월 6일까지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도 이날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