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대립·갈등서 상생으로 초석 다져
  • ▲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노사 임금협약을 원만히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공사 노사는 임금협약 등을 위한 의견 동의절차에서 전체 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함에 따라 올해 임금협약을 조기에 타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 노사는 2018년도 파업 이후 지속돼 오던 대립과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임금협약에는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임금을 5.7% 인상하고,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 개선(3년 1호봉제→ 1년 1호봉제)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둘째 자녀 2만원→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8만원→ 10만원), 보수체계를 단순화(4종류→ 3종류) 했고, 마을버스 서비스수당 조정(월 15만원→ 20만원, S등급 기준), 급여일 변경(5일→ 10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병가 제도를 개선해 다른 운수회사처럼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고칠진 사장은 “금년도 임금협약이 조기에 마무리된데 대해  노조와 전 직원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