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남·북 형태 분구… 5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확정
  • ▲ 세종시 읍·면·동 구역 ‘지도’ⓒ세종시
    ▲ 세종시 읍·면·동 구역 ‘지도’ⓒ세종시
    오는 제21대 4·15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구가 ‘갑·을’ 2곳으로 나눠 치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을 13만6565명, 인구 상한선을 27만3129명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34만4495명으로 갑구는 16만8507명, 을구는 15만7629명이며 현재 인구가 35만 명에 육박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의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늘었으며, 남북 형태로 분구가 이뤄진다.

    갑 선거구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을 비롯해 행복도시 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등 남측에 위치한 9개 면·동이다.

    을 선거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과 신도시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 북측에 위치한 10개 읍·면·동으로 구성된다. 

    분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분구 경계는 1생활권 중 도담동(어진동 포함)만 갑구에 포함됐다. 아름동과 종촌동, 고운동 등 3개 동은 을구로, 2, 3생활권은 갑구로 분류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인구 증가로 분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와 협의를 통해 선거구 조정안을 준비해 왔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돼 있는 시의 특성과 생활권, 주민 편의성 등을 검토해 경계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마련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이는 국회에서 손을 대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사실상 최종안이 된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편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며, 충남 천안시 ‘을’ 인구가 27만31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