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직장어린이집 등 712개 2만8816명
  • ▲ 청주흥덕보건소 직원들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카메라를 통해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흥덕보건소 직원들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카메라를 통해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청주 택시기사가 감염 확진 판명된 가운데 충북 청주시는 23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청주시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발생으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청주시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임시 휴원을 명령했다. 

    휴원대상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직장어린이집 등 712개 어린이집에 2만8816명이다.

    아동보육과 김지헤 주무관은 “시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보육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청주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 부부는 74명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중 21명에 대한 신원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