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49회 임시회서 주장… “종료 유예기간에 미리 대비해야”
  • 박완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 박완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이 18일 열린 제49회 청주의회 임시회에서 “통합 환경관리제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까지 오염 매체별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배출시설 관리가 단계별로 적용된다”며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청주시 관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5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허가시설은 업종의 해당 적용시기에 바로 적용되지만 기존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통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통합환경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곧 종료될 유예기간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현실을 감안해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 청주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이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대상 업체들에게 통합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청주시가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대상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 등 지역민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청주시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대기 1·2종 사업장 외에 3・4・5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환경관리제도의 이행은 전 지구적, 시대적 요구사항이지만 이러한 통합적 관리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해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정책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