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결의대회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 촉구
  • 세종시의회와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와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18일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3개 광역시도의회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며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