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금강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규탄… 시청서 기자회견 “법적 대응 나설 것”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금강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금강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로 구성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금강유역환경청(금강환경청)이 소각장 건설 주체인 ‘ESG 청원’이 낸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 “항의 집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대책위는 “금강환경청장과 직원이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임 시장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효인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는 오창과 더 나아가 청주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정으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반대대책위와 지역 주민은 금강환경청의 부당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대책위는 “이에스지청원이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금강환경청에 제출하면 이를 부적합 통보 처분해 청주시민이 불편하게 숨 쉬고 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오창 지역 주민은 소각장 추진업체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촉구하기 위해 금강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이어나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대책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민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이행하고,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금강환경청은 3일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