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육추진단’ 구성, 교육·홍보 자료 공동 개발 보급·공직선거법 안내 등
  • ▲ 충북도교육청 정문.ⓒ박근주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정문.ⓒ박근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생 선거교육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4일 지난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은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선거법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 선거교육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선거 관련 위법사항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손기준 학교자치과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 등을 통해 이번 선거가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됐다.

    도교육청은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 후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