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사업 5111억 투입…전국 첫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 충남도청 본관 입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남도청 본관 입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남도는 27일 도 보육사업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다는 양승조 지사의 민선7기의 의지가 담기면서 예산이 더욱 확대됐다.

    올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총 5111억 원을 투입,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4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도는 보육 사업 예산은 2018년 4572억 원보다 539억 원, 지난해 4959억 원에 비해서는 1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43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에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올해 정부가 정한 만5세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39만6500원이고, 정부 지원 보육료는 24만 원을 투입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4만1780원(어린이집 세입 기준)을 지원받으면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11만472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이 차액을 도가 지원하는 것이며 올해 207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만5세반 교사의 경우 50%를, 만3∼4세반 교사는 30%를 도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원 사업 역시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투입 예산은 78억7400만 원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는 5억31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이와 함께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중 특별활동비를 월 3만 원 인하한 6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 외 항목은 동결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요 사업 및 투입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46억17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65억4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17억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9억3500만 원 △보조교사 지원 252억200만 원 등이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도적인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만5세부터 보육 여건을 개선, 양육생태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육정책위원회는 3월 1일부터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 어린이집 만3세 33만1450원, 만4세 31만8260원, 만5세 35만4720원 △가정 어린이집 만3세 34만1600원, 만4세 33만3480원, 만5세 35만4720원 등으로 인상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