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최대 1103만원까지
  • ▲ 충주시청사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사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충주시는 23일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6억2000만 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배기량5800cc~1만7000cc, 출력240~460PS)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DPF 부착,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1103만 원이고, 10~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매연저감장치(DPF, PM-NOx) 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30일부터 다음달14일까지 제작사에서 충주시로 신청·접수하게 된다.

    사업 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선정기준은 1순위 생계형 차량,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정기검사 기간 유효·압류 내역이 없는 차량, 4순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5순위 연식이 짧은(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