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광고 신문 게재 후 관내 배포한 혐의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내 언론사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구 관내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A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000부를 B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해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