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 관련 입장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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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과 관련 세종시가 14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지방에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조속히 법을 고쳐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을 속속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했다.2005년 153개 공공기관에 지방(혁신도시)으로 이전했지만 후속대책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특히 그 이후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틈을 타 슬그머니 수도권에 입지한 것이다.시는 “이들 74개 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입지했다가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시간적·재정적 낭비가 심하고 종사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이 개정되면 신설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애초부터 지방에 입지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국가적 ‘위기’이자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