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 관련 입장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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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과 관련 세종시가 14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지방에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조속히 법을 고쳐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을 속속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2005년 153개 공공기관에 지방(혁신도시)으로 이전했지만 후속대책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이후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틈을 타 슬그머니 수도권에 입지한 것이다. 

    시는 “이들 74개 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입지했다가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시간적·재정적 낭비가 심하고 종사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신설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애초부터 지방에 입지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국가적 ‘위기’이자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