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접수 관련… 업체 13일 제출
  • ▲ 충북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019년 11월 6일 오창읍 사무소 앞에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충북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019년 11월 6일 오창읍 사무소 앞에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 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금강환경청)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금강환경청이 부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황영호 청원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청주 청원) 등 청원구 지역 정치인들은 14일 금강환경청에 대해 소각장 설치 업체 ‘이에지청원’이 전날 제출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부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금강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에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라는 재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는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없이 이에스지청원이 일방적으로 접수한 재보완서는 반드시 부동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일이 단 이틀만 남아있어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금강환경청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재보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보장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14일 금강환경청을 긴급 방문해 이에스지 청원이 청주 후기리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과 관련 재보완요구 사항인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요구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수용도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면 왜 재보완 요구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대를 요구했는가”라며 “환경청은 청원구 지역 소각시설 포화 상태와 주민 수용이 절대 불가한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행정 처분권이 있는 금강환경청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적 준수여부와 어느 정도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주민설명회 등 법적 절차는 준수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위원장도 이날 금강환경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황 위원장은 “청주시는 전국 쓰레기 소각량의 18%를 처리할 정도로 소각시설 포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 신·증설에 동의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해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비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나아가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도민 건강 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강환경청은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금강환경청은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현황농도 중 기준 초과물질에 대한 계절별 평균값을 재산정해 연평균 제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기준초과 물질 등의 변경 내역에 대한 비교 검토 제시 필요하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어 △중점 민원 발생지역(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결과의 구체적 제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제시 등을 이유로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이에스지청원이 재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강환경은 15일까지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부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협의기관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