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매년 1000여건 이상 피해 발생”
  •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