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구 일부 당원들 “동고동락 없어 안 돼” 카르텔 연상 발언 논란… 선거법상 비방죄 ‘위반’ 소지도
  •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 핵심당원 일동’이라고 밝힌 일부 당직자들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청주시 서원구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 청주시의회 김기동·김용규·양영순·임은성·김영근·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박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 핵심당원 일동’이라고 밝힌 일부 당직자들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청주시 서원구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 청주시의회 김기동·김용규·양영순·임은성·김영근·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박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부 당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에 가까운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앞으로 후보 진영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핵심당원 일동’이라고 밝힌 일부 당직자들이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청주시 서원구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 청주시의회 김기동·김용규·양영순·임은성·김영근·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청주시 서원구 핵심 당원들은 그분의 청주 서원구 출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다면 서원구 필승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회견문에 적시한 ‘그분’은 이장섭 충북도 전 정무부지사로 최근 서원구 출마로 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정무부지사의 서원구 출마설에 대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 없이 지역구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당직자들은 “2018년 제천·단양 재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 청주 흥덕구로 언론에 계속 거론되다가 느닷없이 청주 서원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 선거구나 선택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당내 다른 인사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당원은 “헌법에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도 타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금지하고 민주적 선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251조는 후보자의 비방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110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당원들은 “현직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후보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가깝다. 지방 의원들이 공천을 의식해 현 지역위원장의 호위무사로 나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방죄 여부는 문맥상에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