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이원 “주민 재산권 보호·경제활성화 기대”
  •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대전리 일대(117만7000㎡)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는 9일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따라 충주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한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지역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충주시 동량면 조동․대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