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결혼식 주례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바른미래당 정원희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 바른미래당 정원희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출마를 선언한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결혼식 주례와 특정 정당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이 예비후보가 현직에 있던 2018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결혼식 주례를 맡아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7일 오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2018년 11월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결혼식이었고, 지난해 5월은 세종시 산하기관 관계자의 자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2018년 8월 25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회의 및 당대표·최고위원 경선행사에 관용차를 타고 참석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민법상 친족 외의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이같이 엄격함에도 불구, 세종시선관위는 이강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선거법준수 촉구’라는 공문 하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선관위가 이 예비후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게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치르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