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발전소 가동률 제한김종률 금강청장, 천안지역 미세먼지 비장저감조치 현장 점검
  •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금강환경유역청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금강환경유역청
    “맑고 푸른 하늘이 정말 좋은 날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집니다.”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4일 희뿌연 날씨를 보이자 많은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한 가운데 주말이지만 하루 종일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환경부는 앞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충청권은 지난 3일 오전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는 세종 62㎍/㎥, 충북 62㎍/㎥, 충남 61㎍/㎥로 나타났다.

    세종·충북·충남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93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은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는 4일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각 시도에서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천안시에너지환경사업소)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행정·공공기관에서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솔선수범해 줄 것과 야외활동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착용”을 당부했다.

    대전시 동구에서 치과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63)는 “잿빛 하늘을 보고 오늘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 미세먼지 없는 좋은 날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진다. 초미세먼지에 감기 기운까지 있어 더욱 더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