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구랍 27일 밤 계룡서 40대 금판매인 둔기 살해 후 금·차량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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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직거래를 통해 사겠다며 만나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 A씨(25)를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금 100돈을 직거래를 통해 구입하겠다며 약속한 뒤 구랍 27일 밤 10시20분 쯤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을 판매하러 나온 B씨(4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후 B씨가 갖고 있던 금과 승용차를 모두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28일 오후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숨긴 금 100돈을 회수하는 등 피해품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청 노세호 강력계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논산경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