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억1500만원·대전 평균 1억7300만원·대전중구 1억9100만원
  •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6일 각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대전지역 7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300만 원이다.

    지역구별로 보면 중구가 1억9100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많고, 동구 1억8600만 원, 서구갑 1억8400만 원, 서구을 1억7500만 원, 대덕구 1억6800만 원, 유성구을(1억5400만 원, 유성구갑 1억5300만 원 순이다.

    이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세종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5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다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