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관리공단, 20일까지 접수… 저소득 고령층 ‘주거복지’
  • ▲ 세종신흥 공공실버주택 조감도.ⓒ세종시설관리공단
    ▲ 세종신흥 공공실버주택 조감도.ⓒ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오는 20일까지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총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지난 7월 준공돼 9월 7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전용면적 26㎡ 18세대, 33㎡ 2세대로 모두 20세대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조치원읍 신흥샛터 1길 10-1)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