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억6700만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2억7600만원20대 총선 보다 1250만원 늘어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옥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옥 전경.ⓒ뉴데일리 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500만 원이라고 6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25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 67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내 8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군으로 2억 76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로 1억 6300만 원이다. 도내 평균은 1억9900만 원이다.

    전국적인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8200만 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86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각각 600만 원, 6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3억18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