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기준’ 선정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9개 사업, 3년간 2404억 투입
  • 이태수 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시청 중정에서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복지 관련 전문가, 복지담당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설명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 이태수 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시청 중정에서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복지 관련 전문가, 복지담당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설명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세종시가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

    시는 5일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시민100인위원회 이태수 위원장의 발표를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현재 51개소)로, 2022년까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5.0%로 전국 8.2%보다 낮지만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읍면지역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교육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현재 27.5%)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1100명(현재 850명)으로 확대해 탈수급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3800명(현재 약 280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57%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 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해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수 교수는 “지난 10개월간 세종시 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해준 시민여러분과 전문가, 교수, 복지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해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발표에는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복지 관련 전문가, 복지담당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