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유예신설·경영안정자금 지원액 최대 8억·이차보전율 3% 상향조정 등 내년 1월 시행
  • 강원도청 청사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청사 전경.ⓒ강원도
    강원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비용을 덜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건설업·관광호텔업 등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3일 도는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해 건설업 전 업종과 관광호텔업 등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전반(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글로벌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재난, 거래업체 부도, 수출피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1년간) 규정도 신설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을 최대 8억까지 늘리고 이차보전율은 3%까지 상향 조정했다.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해 기업당 5년간 총대출 상한액설정과 창업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 없이 최저액(1억원)을 보장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2400여개 사업장이 자금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며 기업부담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매년 2200억원(운전자금 1300억, 시설자금 600억, 특수목적자금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국 최고의 이차보전율(2∼3.5%)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해 500여개 도내 업체가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는 이달 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