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 ▲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국회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등과 만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국회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등과 만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대전시
    대전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혁신도시 지정’이 열리게 됐다.  

    대전시는 28일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지만 허태정 대전시장과 시 간부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자위 소속 의원 등을 적극 설득에 나서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